잠실5단지 신통기획 철회될까?

지난 4일 잠실5단지 조합측에서 신통기획 철회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과연 철회가 받아들여 질까요 ?

잠실5단지 신통기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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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미분양 단지를 주목하자 (열기) //


잠실5단지 신통기획 철회 가능성

■ 신속통합기획 개요

신속통합기획 적용시 사업기간 단축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며 중점 사업으로 내놓은 주택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직접 계획을 제안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작했으나,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의 현실에 맞춰 주민 제안 방식인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습니다.

때문에 신통기획 재건축은 ▲ 공공이 주도하는 ‘기획 방식’과 ▲ 주민이 제안하는 ‘자문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획 방식 : 여의도의 시범ㆍ한양, 대치동 미도, 송파구의 장미1ㆍ2ㆍ3차와 한양2차, 용산 서빙고 신동아, 광진구 신향빌라, 압구정 2~5구역 등
  • 자문 방식 : 잠실주공5단지와 여의도 대교

// 각 구역 별, 신속기획사업 진행상황 보기 (열기) //

신속통합기획의 핵심 장점은 기존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 계획 수립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내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고, 서울 주요 입지에 일반분양을 통한 주택 공급 안정화를 도모 할 수 있어, 조합원과 정부 모두에게 유리한 사업이었습니다.


■ 사건의 발달

송파구 재건축 대장인 잠실주공5단지는 작년 2월 서울시로부터 최고 높이 50층 까지의 정비계획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초 층수 제한을 사실상 해지하는 내용의 2040 서울플랜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조합측에서 신통기획 철회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4050명의 10%를 넘는 410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자문 방식은 주민 10% 의견만으로도 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대위연합은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1. 과도한 기부채납

조합은 아파트를 준주거 단지로 바꿔, 상가를 과도하게 넣은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상태로 신통기획을 추진하면 기부채납은 25%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아파트만 지을 때와 비교하여 기부채납 비율이 17% 늘어나므로, 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기부채납이란 학교용지 부담금을 대신하여, 공공시설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2. 신천초등학교 부지 문제

잠실5단지 내에는 1만4400m2 규모의 신천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1. 당초 조합과 서울 시는 신천초등학교 이전 합의
  2. 조합은 대신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기부채납에 합의
  3.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불가 통보
  4. 사유는 해당 부지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가 소유한 국유지기 때문 (국유재산법)

유일한 방법은 조합이 국가 소유 신천초 부지를 매입한 뒤, 교육청에 신규 학교 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아직 이 부분에 조합이 만족 할 만한 조건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3. 단지를 관통하는 ‘ㄱ(기역)자’ 관통도

잠실5단지 신통기획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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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안을 마친 잠실5단지 조감도에서 단지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ㄱ(기역)자’ 관통도가 존재합니다. 또한 정문 앞 잠실 사거리에는 잠실 광장이 들어섭니다.

이 형태의 조감도가 채택된다면, 아파트 주민들 간 생활이 단절되고, 단지 앞 광장 또한 시위 공간으로 전락 될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이 안을 수용하여 재건축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조합들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합니다.


24년 예측

신통기획 자문 방식으로 조합 동의 10% 정족수를 채웠다고 해서, 그게 자동 철회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철회를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야 합니다.

현재 주민 10%의 자발적 동의가 맞는지 확인 중이나, 이와는 별개로 반대론자들이 주장한 논리의 합리성 때문에 반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부채납 25% 등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지 않는 비 합리적 주장들이 다소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서울시가 판단을 보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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